안녕하세요, 효니k입니다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신고' 관련하여 가입대상이 되는 국적의 직원분인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죠 외국 연금제도 조사 내용에 따라 - 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 - 사업장 당연적용 / 지역 적용제외국, - 사업장·지역 적용제외국 이렇게 3가지 구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연금제도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해당 국가의 연금제도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다고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책자에 나와있네요 2021년까지 베트남은 사업장·지역 적용 제외국으로 분류가 되어있었어요 2022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⓵이 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