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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구직활동을 하거나, 대출심사 시(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출...) 필요서류 등[자격득실 확인서] 혹은 [납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회사에 문의를 해봐도 위 서류들은 개인이 발급하시는 거라서 발급이 안되더라고요..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자격득실확인서는 크게 "인터넷, 스마트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에서 발급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가능하세요!아래 사진처럼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및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 가능하시네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 설명

4대 보험 담당자이시라면 직원분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요청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상실'관련하여 요건, 시기, 필요서류를 차례대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1. 자격요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은 일정 요건(부양/소득/재산 요건 모두 충족)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당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 女: 28세 이상, 子: 30세 이상이며, 미혼일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 첨부(미혼임을 증명) - 이혼 사별한 직계비속 - 배우자의 계부모 - 형제자매 (원칙적으로는 제외.. 단,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 상이자)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

[건강보험] 퇴직정산금 계산 방법 알아보기

직원분이 퇴사하시면 4대 보험 사업장(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하죠! 건강보험은 퇴직시 개인이 환수 받는/환급 해야하는 퇴직 정산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돌려받으시는 경우는 괜찮지만,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퇴사하시고도 따로 연락드려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난감한 경우가 있지요,,, 은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4월에 결정되는 혹은 입사 시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계산된 건강보험료와 직원의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출된 보수월액으로 계산된 건강보험료의 차이만큼 고지되는 금액이에요 사업장(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해당 월의 건강보험 고지서에 퇴직 정산금이 함께 고지되어 나옵니다 고지된 금액이 맞는지, 신고가 실수 없이 잘 들어갔는지 검산을 해봐야겠죠? 예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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