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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퇴직정산금 계산 방법 알아보기

효니K 2020. 6. 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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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퇴직정산금

직원분이 퇴사하시면 4대 보험 사업장(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하죠!

건강보험은 퇴직시 개인이 환수 받는/환급 해야하는 퇴직 정산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돌려받으시는 경우는 괜찮지만,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퇴사하시고도 따로 연락드려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난감한 경우가 있지요,,,

< 건강보험 퇴직 정산금 >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4월에 결정되는 혹은 입사 시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계산된 건강보험료
직원의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출된 보수월액으로 계산된 건강보험료의
차이만큼 고지되는 금액이에요

사업장(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해당 월의 건강보험 고지서에 퇴직 정산금이 함께 고지되어 나옵니다

고지된 금액이 맞는지, 신고가 실수 없이 잘 들어갔는지 검산을 해봐야겠죠?

예시를 들어 계산방법을 알아봅시다!

Q.

김 모 씨가 2020년 5월 중순에 퇴사(2018년 입사)하고,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하여
6월 고지서에 퇴직 정산금이 나왔습니다.
고지된 퇴직 정산금이 올바르게 나왔는지 알아봅시다.
(편의를 위해 원 단위 절사로 계산 예정입니다.)

김 모 씨의 2020년 보수총액 : 1500만 원

김 모 씨의 2020년 근 무개 월 수 : 5개월


2020년 기준
- 건강보험요율은 근로자, 사업주 각각 3.335%이고,
- 장기요양보험요율건강보험요율의 10.25%입니다.

실제 보수월액 : 1500만 원 / 5개월 = 300만 원
실제 월별 건강보험료 : 300만 원 * 3.335% = 100,050원
실제 월별 장기요양보험요율 : 100,050원 * 10.25% = 10,250원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출된 한 달분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요율
= 110,300원

김 모 씨의 2020년 재직기간은 5개월이므로
(1) 2020년 총 납부했어야 했던 건강보험료
= 110,300원 * 5개월
= 55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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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에 책정된 월별 건강보험료 (2018년 보수월액 기준) : 88,850원
2020년 4월에 책정된 월별 건강보험료 (2019년 보수월액 기준) : 97,560원

(2) 재직 중 납부한 2020년의 건강보험료 총액
= 2020년 1~3월 (각 88,850원) + 4,5월 (97,560원)
= 461,6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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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퇴직정산금액

= (1) - (2)

= 89,830 원


※ 원 단위 절사를 했기 때문에 소액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금액이 너무 차이 난다면 신고했던 부분에 오류는 없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정정할 부분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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