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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 설명

효니K 2020. 7. 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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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담당자이시라면 직원분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요청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상실'관련하여

요건, 시기, 필요서류를 차례대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신고

 

1. 자격요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정 요건(부양/소득/재산 요건 모두 충족)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당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 女: 28세 이상, 子: 30세 이상이며, 미혼일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 첨부(미혼임을 증명)

 - 이혼 사별한 직계비속

 - 배우자의 계부모

 - 형제자매 (원칙적으로는 제외.. 단,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 상이자)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는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금융(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ㆍ기타 소득 등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재산요건

※ 재산종류 :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 재산과표 5.4억 이하, 5.4억 초과~9억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 :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2. 자격 취득/상실 시기

 

* 자격 취득 시기

-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후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

 

* 자격 상실 시기

 - 사망한 날의 다음날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

 -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날의 다음 날

 -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날

 

3. 신고 필요 서류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또는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ㆍ상실신고서」

-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1부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공단에서 확인 불가 시)

 - 외국인 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사본 1부

 - 재외국민ㆍ외국국적 동포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 사실증명) 또는 사본 1부

 

피부양자 취득, 상실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취득ㆍ상실의 신고는 '직장가입자'가 합니다 (사용자 경유 가능)

신고기한은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하게 된 때, 인정요건에서 제외된 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공단에서 행안부의 주민등록자료와 국세청의 소득자료 등(가족관계 등록부 자료는 확인불가)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도 처리된다고 합니다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설명해주실 겁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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