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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당연적용 안내

효니K 2022. 1. 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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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효니k입니다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신고' 관련하여 가입대상이 되는 국적의 직원분인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죠
외국 연금제도 조사 내용에 따라
- 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
- 사업장 당연적용 / 지역 적용제외국,
- 사업장·지역 적용제외국
이렇게 3가지 구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연금제도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해당 국가의 연금제도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다고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책자에 나와있네요

2021년까지 베트남은 사업장·지역 적용 제외국으로 분류가 되어있었어요

2022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당연적용

*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⓵이 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베트남 국적의 직원분이 계신 사업장이 있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셔야겠네요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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