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이 퇴사하시면 4대 보험 사업장(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하죠! 건강보험은 퇴직시 개인이 환수 받는/환급 해야하는 퇴직 정산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돌려받으시는 경우는 괜찮지만,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퇴사하시고도 따로 연락드려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난감한 경우가 있지요,,, 은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4월에 결정되는 혹은 입사 시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계산된 건강보험료와 직원의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출된 보수월액으로 계산된 건강보험료의 차이만큼 고지되는 금액이에요 사업장(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해당 월의 건강보험 고지서에 퇴직 정산금이 함께 고지되어 나옵니다 고지된 금액이 맞는지, 신고가 실수 없이 잘 들어갔는지 검산을 해봐야겠죠? 예시를..